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혜윰문화재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행정구역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원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 및 참여를 위한 조사, 교육, 관리, 활용 및 체험 또는 그와 관련한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및 기술 실증화등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등에 관한 사업
  2. 2.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3.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4. 문화재 및 문화유산 관련 위탁사업
  5. 4.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② 회원은 본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
  1.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피할 수 있다.
  2. ② 회원이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 명
  2. 2. 이사 5명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및 원장 포함)
  3. 3. 감사 2명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임원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1. ① 임원이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의 손실을 가져 온 때와 본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해임의결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1.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연구원장)
  1. ①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연구원장을 둘 수 있다.
  2. ②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③ 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원장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연구실장, 선임연구원 순으로 새로운 원장이 임면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통할하며, 이사회의 장이 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원장은 연구원 실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상근할 수 있다.
  4. ④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5. ⑤ 원장은 이사장직과 겸직할 수 있다.
  6.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원의 재산내역 및 변동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초괴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SNS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의 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3. ③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부결 처리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1.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중요사항
  2. ② 제21조1항의 2호, 3호 이외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⑤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 회의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회의 소집요구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연구원장의 사회아래 이사회를 진행할 임시 이사회 주재 의장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주재하도록 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의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부결 처리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및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3.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감사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6.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7.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람
  8. 8. 기타 본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2. 출석이사의 직과 성명
  3. 3. 부의 및 의결사항
  4. 4. 기타 참고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별지1과 같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8장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재원 및 관리)
  1.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원의 회비
    2. 2. 각종 기부금
    3. 3. 보조금 및 출연금
    4.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5. 그 외의 수입금
    6. 6.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7. 7.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계속비)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회계)

본원의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1. ① 연구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임원의 보수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 하도록 한다.
  3.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기구)

본원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회 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3조(사무국)
  1. ①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3. ③ 사무국장은 연구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④ 사무국직원은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5. ⑤ 사무국장 및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고문)
  1. ① 본원에는 고문을 약간 둘 수 있다.
  2. ② 고문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3. ③ 고문은 본원의 업무에 대해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자문위원회)
  1. ① 본원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2. ② 자문기구의 명칭 및 위원의 수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연구위원회)
  1. ① 본원은 제4조(사업)에 명시된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연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3. ③ 연구위원회는 당해 연구가 종료되어 최종 성과물이 제출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후원회)
  1. ① 본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을 연구원의 후원으로 둘 수 있다.
  2. ②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48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변경사유서 1부
  2. 2. 개정될 정관(신 · 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9조(해산)
  1. ①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인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50조(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하며 하반기업무보고는 상반기와 합하여 연간의 총괄적인 보고를 한다.
제51조(규칙 제정 및 준용 규정)
  1.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등록 소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