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혜윰문화재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행정구역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원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 및 참여를 위한 조사, 교육, 관리, 활용 및 체험 또는 그와 관련한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및 기술 실증화등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등에 관한 사업
- 2.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업
- 3.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사업
- 4. 문화재 및 문화유산 관련 위탁사업
- 4.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회원은 본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피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 명
- 2. 이사 5명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및 원장 포함)
- 3. 감사 2명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임원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의 손실을 가져 온 때와 본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의결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연구원장)
- ①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연구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원장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연구실장, 선임연구원 순으로 새로운 원장이 임면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통할하며, 이사회의 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원장은 연구원 실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상근할 수 있다.
- ④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⑤ 원장은 이사장직과 겸직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원의 재산내역 및 변동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초괴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SNS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의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③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부결 처리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 ② 제21조1항의 2호, 3호 이외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회의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회의 소집요구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연구원장의 사회아래 이사회를 진행할 임시 이사회 주재 의장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주재하도록 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의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부결 처리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감사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6.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람
- 8. 기타 본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이사의 직과 성명
- 3. 부의 및 의결사항
- 4. 기타 참고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8장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재원 및 관리)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의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보조금 및 출연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그 외의 수입금
- 6.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7.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계속비)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회계)
본원의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 ① 연구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원의 보수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 하도록 한다.
-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기구)
본원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회 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3조(사무국)
- ①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은 연구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직원은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 ⑤ 사무국장 및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고문)
- ① 본원에는 고문을 약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③ 고문은 본원의 업무에 대해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자문위원회)
- ① 본원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의 명칭 및 위원의 수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연구위원회)
- ① 본원은 제4조(사업)에 명시된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위원회는 당해 연구가 종료되어 최종 성과물이 제출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후원회)
- ① 본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을 연구원의 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48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변경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 · 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9조(해산)
- ①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인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50조(업무보고)
- 업무보고는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하며 하반기업무보고는 상반기와 합하여 연간의 총괄적인 보고를 한다.
제51조(규칙 제정 및 준용 규정)
-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등록 소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